
27 Jul 항소이유서
1. 본 소의 배경
(1) 🔗『도시재생의 미학: ‘잠깐 잘 팔리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 이화교지 97집 표백주의, 2018 [을 제13호증] 발췌
…(전략) 자본에 의해 밀려난 사람들이 스스로 그 공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그것을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서, 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축출’된다. 여기서 이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 상업, 농촌 젠트리피케이션과 투어리피케이션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익선동의 문제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중, 거주 공간 또는 거주 환경이 파괴되는 ‘주거지 파괴형’에 가깝다. …(중략)…
익선다다와 월인공방의 갈등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익선다다는 ‘익선동 한옥이 허물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한 박한아와 박지현 씨가 세운 회사로, 익선동에서 직접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차리려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SNS에서 유명한 ‘익동다방’, ‘열두달’, ‘경양식1920’, ‘거북이슈퍼’ 등이 전부 이들 사업의 일환이다. 얼핏 이들의 의도는 바람직한 것처럼 보인다. 잊혀진 동네를 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에, 익선다다의 사례는 ‘도시 개발의 모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2017년, 이들이 2012년부터 익선동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월인공방의 사장 송진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월인공방 공방주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익선다다의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포스팅되었다.
또한, 익선다다 측이 한옥을 불법 증축한다며 이들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월인공방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익선동을 기록하면서, 자신과 관계 맺었던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익선다다의 고소와 월인공방의 사과문 게재로 이어진 이 사건은, 결국 월인공방이 익선동을 떠나며 일단락된 듯 보인다. …(중략)…
🔗익선다다는 한 인터뷰에서 이 지역을 ‘죽은 동네’로 표현([갑 제4-1호증])하면서, ‘자신들이 이 동네를 다시 살렸다’고 말한다. 침체되었던 익선동에서 ‘생활의 냄새가 남아있는 작은 한옥, 오래된 것이 주는 포근함’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인공방은 ‘그렇다면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한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죽었다’고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며, ‘사람 냄새 나는 곳’을 만들겠다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삶이 훼손되고 있다면 이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익선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래서 ‘죽은 동네’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들어와서 살릴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익선동에 몰렸고, 이전에 익선동 개발을 주도하던 부동산 중개업자([갑 제23호증] 진술서 작성자 성도부동산 대표 천명수)가 서울시 지원금이 투입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표를 맡아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하는 일도 생겼다. …(중략)…
“월인공방 사장님은 익선동에 빌딩이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옥들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는 주얼리 빌딩들이 다 밀어버리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을 원하세요?”라고 물었던 익선다다는 결국 한옥만을 지키고 (불법 증축을 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사람은 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중략)…
이들은 영세한 자영업자, 창의적인 예술가로 불리며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그 행태는 프랜차이즈와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밀고 들어오기로 작정한 이들 앞에서 개인은 취약하기만 하다. 주민들의 공동체는 붕괴하고, 각 개인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불신하게 되며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권력의 차이를 어쩔 수 없다며 묵과하는 것은 문제의 방치일 뿐이다. …(중략)…
쫓겨난 사람이 있고, 쫓아낸 사람이 있는 한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익선동을 떠나 다른 동네를 찾겠다는 이들의 말은 도시 ‘기획’ 자체를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보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낼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서울시는 이를 좌시하거나 상당 부분 방조하고 있다. …(중략)… 도시재생은 도시를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여 경제적 이익을 유치하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는 지역주민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만을 가중하는 결과를 남기고 있다.
(2) 🔗남수정. 『서울 도심 타자 공간의 문화 정치: 종로 3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2019 [을 제14호증] 발췌
p 1. (익선동은) 2016년 말부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2017년 한 해 동안은 주거 공간이 거의 다 사라졌다. 2018년 현재는 놀이공원의 입구부터 옷가게가 위치해 있다. 2015년 초를 떠올려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다. …(중략)…
익선동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기업은 ‘익선다다’이다. 익선다다는 2014년 공간컬설팅 업체로 문을 열었다. 이들은 원주민 공동체가 아니었고 개발이 미치지 않은 서울의 유일한 한옥단지를 블루오션으로 보고 문화기획을 하기 위해 입도한 젊은 창의기업가들이었다. …(중략)…
돈의동과 익선동 경계에 위치한 쪽방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졌어… 나가라고 해서 돈을 받고 나왔어. 그런데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있나… 우리 동네인데… 그래서 종묘공원 근처로 이사 갔지.” (쪽방 주민, 여, 90대)
p 112. (쪽방촌) 여성주민 C12는 현재 익선동에서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임대료가 너무 올라 양 옆의 가게들은 이미 사라졌고 곧 장사를 그만둬야 할 거라고 말했다.
(3) 사건의 타임라인
원고 (주)익선다다 | 피고 송진경 |
금속공예 업체 월인공방 창업, 작업실(익선동 166-22)에서 세공 |
(주)익선다다 설립 | |
익동다방(한옥 카페) 개업 | 익동다방 바리스타로 알고 있던 박한아, 박지현 사장에게 호의를 보이며 환대 |
거북이슈퍼(한옥 맥주집) 개업 | 열두달, 거북이슈퍼, 익동다방 자주 방문하고 지인들에게도 소개 |
열두달(한옥 퓨전식당) 개업 | 작업실과 건물 하나(훗날 ‘별천지’)를 사이에 두고 사무실(익선동 166-8) 개업 |
경양식1920(한옥 양식당) 개업 | |
동남아(동남아 식당) 개업 | |
낙원장(모텔) 개업 | |
르블란서(한옥 프랑스 식당) 개업 |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함 |
엉클비디오타운(한옥 비디오방) 개업 | 공사로 작업실과 벽 피해 |
🔗P2P금융 8퍼센트 스페셜딜 투자 진행 | |
🔗한국일보 [을 제15호증] “익선동은… 집세 때문에 내몰리듯이 온 사람들이 많고, 우린 나가기로 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재미있는 걸 해보려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의 첫 피해자가 생긴다면 우리가 되겠죠.” (박한아)
🔗조선일보 [갑 제4-1호증] “익선동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다른 곳으로 가려구요. 다른 죽어있는 동네를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바꿔 봐야죠.” (박한아) |
피고를 비롯하여 대중 공분 |
낙원장(모텔) 개업 |
🔗P2P금융 펀다를 통해 한옥 지하 클럽 투자자 모집 | |
한옥 지하층을 파다가 공사내용 변경하여 매립, 한옥 클럽으로 홍보(🔗[별지 2 p. 6]) 했다가 대중의 비난이 일자 라운지바로 변경 공지 | SNS에 피고와 이웃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과격한 공사방식과 불법적인 공사 내용 송출. 가정집 바로 옆에 클럽 개업이라는 공사 내용을 지득한 이후부터 이전과 달리 직접적인 비난과 노골적인 조롱도 다수 |
SNS에서 사업내용을 비난한 것에 대한 사과문 게시 강요 | 익선동의 변화 양상을 폭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입은 당사자의 심경을 서술한 🔗사과문 공개 |
불법 지하층 공사를 매립하고 2층 불법증축은 강행하여 이행강제금을 내며 영업 한옥 지하 클럽을 라운지바 변경하여 별천지 개업 파티, 의류 브랜드 런칭 파티 등을 주최 |
영업 소음으로 인한 괴로움 토로 |
김다영 (정관용 시사자키)PD 등이 🔗팟캐스트 주제로 (주)익선다다와 월인공방의 갈등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의 전략이 변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를 확장해야 함을 역설 | |
🔗오마이뉴스 취재기사 [갑 제6-1호증] (주)익선다다와 월인공방의 갈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무더기 전출과 관광객들의 카메라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쪽방촌 소개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월인공방 송진경 제소 | 소송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행태에 대중 격분 |
🔗일요신문 [을 제16호증] (주)익선다다와 월인공방의 갈등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의 급속한 관광지화와 보호대책 없는 관을 비판 | |
🔗대학내일 [을 제17호증] 차상위계층 거주공간의 상업화 문제로 (주)익선다다와 월인공방의 갈등 조명 | |
별천지 공사 및 영업 소음 피해로 사무실(익선동 166-8)과 같은 주소를 가정집으로 쓰는 임대인 김홍대의 환경재정을 대리 [갑 제25-2호증] | |
🔗주간경향 [을 제18호증] 도시재생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주도의 축출이 될 것이며, 피해 사례로 월인공방 소개 | |
월인공방 작업실(익선동 166-22) 비자발적 퇴거 (성도부동산 천명수 대표가 세를 올려줄 수 있으니 세공사들을 퇴거시키기를 반복적으로 권유하였음을 임대인으로부터 확인) | |
월인공방 사무실(익선동 166-8) 자발적 퇴거 (본인이 임대인 김홍대의 별천지 피해 재정을 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거 압박 부존재)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미국문화인류학회 세미나 Displacement in Seoul [을 제19호증] 참석 및 발언 | |
대전의 차상위계층 주거지역인 소제동 관사촌을 익선동처럼 개발할 🔗‘소제호’창업 [을 제4호증] | 퇴거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성품 생산 중단, 개인주문 중단 공지 ([2017. 11. 13.자 제출 기일변경신청서] 참고) |
🔗허핑턴포스트 [을 제20호증] 마을지원사업의 실거주 주민과 성적소수자 배제 문제 등 발언 | |
동북아(한옥 중식당) 개업 | 🔗주간경향 [을 제21호증] 직업윤리와 삶의 태도를 일치시켜 약자와 소수자 대변을 위해 브랜드 명성을 활용한 사례로 소개 |
🔗이화교지 [을 제13호증] 차상위계층 주거지역을 카페거리로 기획하는 행태에 사회적 화두를 던진 대표적 사건으로 소개 | |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양동수 변호사와 함께 사회적기업 토크콘서트 ‘죽은 도시란 존재하는가’ 강연 및 토론 [을 제23호증] |
🔗중도일보 [을 제4호증] “서울 익선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제동의 도시재생에 기여… 정체된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도심 활성화 사례” (박한아) | 그 외 관련 내용 기사화 다수 |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닮은꼴로 🔗한국일보 [을 제24호증], 조선일보 [을 제25호증] 등에 의해 직접 언급되며 재차 주목받음 |
(4) 원고의 평소 트윗 [갑 제2호증] 발췌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를 주장하는 🔗월인공방 계정 @wol_in_ 의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와 영업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된 후부터는 차분했던 이전의 어조와 달리 울분 속에 쓴 과격한 트윗도 있었지만, 그러한 선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자영업 브랜드명을 건 계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품위가 있어야 했고, 피고가 기분 나쁘다고 (잠재적) 구매층에 불쾌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련되게 어필하지 못하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다. 마치 누구에게 평가받고 칭찬받기 위해 일상을 살고 가난을 누리는 것처럼, 삽을 든 사람들은 볼펜을 내밀며 조언을 했다. 익선동을 인문학의 거리로 만들고 북클럽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December 26, 2016
원래 잘 치우고 사는 편인데 연일 모든 것을 부숴대며 천장에서 흙벼락을 쏟는 동네 공사에 모든 의욕을 잃고 청소 폐인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이제는 변해버린 익선동도 익숙해져서 울기는 좀 덜해서 흙먼지 눈곱도 덜 생김.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February 28, 2017
동 끊고 큰 기계 쓰러 을지로 갈 때마다도 느낀다. 일 하다가 사고도 나고 납기에 큰소리도 치고 일 끝나면 술도 하며 사는건데, 예술가님들이 와서 잘린 손가락 찍어가 전시하고 자기네를 무슨 불쌍하지만 진짜 삶을 사는 기름때 역군처럼 포장하니 역겹다고.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January 10, 2017
식권 줄게 가난한 사람 손 들어봐, 라고 누가 물으면 수돗물로 배를 채웠을 고약한 자존심으로 거지가 되어도 종로 거지가 되겠다며 늙은 사람들이 측은한 눈물을 남길 것 같나? 그것은 듣고 싶은 이야기일 뿐이다.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March 6, 2017
그렇게 작년 설 이후로 옆집, 옆의 옆 집, 대각선 건너집, 옆 골목, 차례대로 인사하던 이들을 잃었다. 가난한 우리네 옛풍경, 복고 스타일로 포장되어 소비되기를 거부했던 생활인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로 분류되는지 보며 농담할 생기를 잃었다.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January 30, 2017
출근하는 매일마다 인류애가 옅어진다. 동네길이 익숙한 개와 고양이를 키우며 살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튿어져 간다. 주민은 공감과 소통이라고 이름붙인 측은함으로 모욕하고 동물에게는 친절하게 사진 찍히기를 요구했던, 퍽이나 선량하신 지구별 익선동 여행자들-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March 20, 2017
1년… 1년 만에 인사하던 이들이 모두 없어졌다. 2년에 모든 집이 기둥을 남기고 잠재된 서까래를 노출시키기 위해 허물어졌다. 다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상인 아닌 전월세 생활인들이 나가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는 평화롭다.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March 23, 2017
(주)익선다다를 비롯하여 신상인들을 무작정 원망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공간에 대한 사려깊은 존중이나 변화에 대한 기록 없이 무작정 천장을 뜯어 서까래를 노출하고 벽을 허물어 유리로 막는 행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존을 외치는 사명감 마케팅에 모순되는 신속하고 과격한 공사가 연이었고, 이는 실제로 화재위험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을 뽐내는 업자들도 곤혹스러웠으나,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허술한 법과 방관하는 지자체를 더 원망했습니다.
주민 OO 콘테스트, 스토리텔링, UCC 투표같은 거 기획하고 시상할 자본으로 지구력을 갖춘 진지한 관찰자들을 길러내고 보내십시오. 정말 보존되고 지켜져야 할 가치들은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계획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가요?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January 4, 2017
우리가 그러했듯 새로운 간판마다 누군가의 꿈이고 생존이다. 여분의 사치라고 해도 부동산 걸고 하는 일이 장난일 수 있나. 그들처럼 쉽게 과녁을 찾아 겨냥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서울시와 종로구가 신속하게 협조했는지 보아야.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March 6, 2017
도시는 변화하는 것이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새로 오시는 분들 다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며 각자의 걸음에 풍랑 없으시면 좋겠다. 밉다고 해도 어떻게 잘 모르는 이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고객이었던 적 없는 당신들에게, 저는 팔아주러 갔잖아요.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March 7, 2017
익선다다처럼 남들에게 피해주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월인공방 주인처럼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쓸 수 있는 피해자는 드물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떠났을까 하는 생각에 몹시 서글퍼진다.
— 개옥 (@hellofant) June 9, 2017
월인공방 사과문 쓰신 분은 정말 명필가다. 내용이 곧 형식이며, 사과문이 아닌 사과문인 것이 저 글의 핵심인 듯하니. 간단명료한 글만 좋은 글이 아니다. 저 글은 그 목적과 의도와 메시지가 아주 효과적으로 조직되어있다.
— 레레 (@srinthedangerzo) June 11, 2017
월인공방의 사과문은 성명서 같은 사과문 이었음.
— David Kim (@KStoryDavidKim) June 9, 2017
지금 월인공방님 글 서버가 터졌는데 명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 그레텔 (@louderaloud) June 9, 2017
월인공방 사과문 읽으면서 탄식과 감탄이 교차했다.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럽고 억울할까+ 진짜 글 잘썼다 구구절절 심정을 토로하는 글솜씨가 부럽다면 내가 너무 나이브한건지. 월인공방의 사과문에 대한 익선다다의 반응이 궁금하다.
— 현♡ (@jkl3611) June 9, 2017
월인공방주가 올린 강요된 사과문을 정독하고나니, 당이 훅 떨어진다... (주)익선다다의 사장들이 어떤 타입인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겠다. 표면적으로 공익을 앞세우며 사리사욕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사람들을 여럿봐왔기에...
— 최윤정_큐라마뇨 (@catsandcity) June 9, 2017
RT글) 이렇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고 품격있는 꾸짖음을 담은 사과문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 성우 정재헌 (@jaeheony) June 9, 2017
ㅇㅅㄷㄷ의 사장님께선 사과문을 닥달했던 과거의 자신을 찾아가 말리고 싶겠네요.
다소 긴 글이지만 꼭 한 번 읽어보시길.
힘내세요 월인공방!!!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떤 핍진성을 강렬히 느끼게 한 글이다. 익선동의 노동 풍경이, 그 풍경의 변화가 초래한 고통이 생생하게 녹아 있다. 한편 동시에 최근 화제가 된 쪽방촌 체험 같은 건도 떠올리게 된다. 풍경의 소외에 동반되는 사람들의 소외.
— HJ (@khj69318) June 9, 2017
월인공방님.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사과문'의 형식을 빌어 실상을 잘 전해주셔서 궁금했던 퍼즐이 맞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구도심의 재개발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anywhere (@leafyeon) June 9, 2017
2. 원심 판단의 편파성을 추정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변론주의 위반
2017. 8. 28. 원고는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 표현을 통하여 피고의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홍보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하고’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촉탁 회신 내용(2017. 6. 네이버 전체 이용자의 검색 횟수 월인공방 492건, 익선다다 1266건)으로 피고가 공론화로 인한 홍보의 반사이익을 얻지 않았음이 드러나자 원고는 이를 증거로 활용하지 않고 어떤 주장도 아니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단지 사실조회(2017. 8. 28. 사실조회 신청, 2017. 9. 27. 촉탁 회신)를 하였을 뿐 주장의 근거로 삼거나 서증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네이버 주식회사의 촉탁 회신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변론주의 위반입니다.
(2) 심증에 의한 자료의 곡해
또한 원심은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위 촉탁 회신 문서의 내용마저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자의적으로 곡해하였습니다. 피고가 서증 [을 제26호증]으로 제출하는 당시의 원고 촉탁 회신 문서를 보면 ‘네이버(전체)’ 이용자가 ‘익선다다’를 검색한 횟수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원심은 ‘피고 일인’이 ‘익선다다’를 검색한 횟수라고 속단하여 집요한 악의를 추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네이버 아이디를 알지 못하며, 안다고 해도 개인의 검색 키워드 기록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로그아웃 하거나 다른 IP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고 개인의 검색 키워드 조회는 무의미 합니다.
(3) 채증법칙 위반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SNS 내용 [갑 제2호증] 상 비판의 대상은 익선동의 다른 상인들,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관공서, 언론, 입법을 촉구하는 정치계를 불문했습니다. 아래에 증거로 사용한 소외 타 업체의 공사나 영업행위 동영상도 모두 비판적으로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서증 내용 중 피고에게 불리한 것만을 협소하게 취사 선택하여 판시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사실오인: 피고가 취향의 문제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전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 매일경제 취재기사는 사과문[별지 2]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본 갈등의 원인이 피고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의 윤리 파탄과 도덕적 해이, 불법 합리화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명예훼손의 동기는 행위만큼 중요하지는 않으나, 원심 재판부가 피고에게 불리한 관점에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건물은 피고가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무실 임대인을 소개해 주었던 한복 바느질 아주머니가 미싱 한 대를 놓고 일을 하며 밥을 짓고 잠도 자던 집이었습니다. 피고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사무실 자리를 소개해 줘서 미안하다”며 아주머니가 떠나자 단정했던 벽돌벽은 낡은 느낌이 나는 가짜 벽돌로 어설프게 덮였고, 벽지는 아무렇게나 뜯겨 을씨년스러워 졌습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사람이 쓸고 닦으며 살던 공간들은 갑자기 황폐해져 ‘익선동 단독주택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더니 …(중략)… 분위기 좋은 집으로 입소문’이 났다며 홍보되었습니다.
피고는 심미감의 근원과 취미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고 가치평가를 하는 보석감정사이자 세공사로서 취향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꾸며 살아온 터전을 작위적으로 훼손하여 상품화 하는 유행은 윤리적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을 감별하고 감정하는 직업인이자 취향을 가진 소비자이기 이전에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거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을 취향의 불만족 문제로 축소하여 명예훼손의 동기로 본 원심 판단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향수나 감회가 반드시 진실된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식과 미감은 맞춤법과 같아서 어떤 징후가 될 수는 있어도 논의의 중점으로 끌어 와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인간, 오직 그것을 응시하기 위해 거울을 보아야 할 뿐.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March 12, 2017
(5) 심리미진: 재정 배상액 산정 근거에 대하여
원심은 재정 배상액 산정이 개연성 인정과 별개로 경찰이나 공무원이 측정한 객관적인 제출 자료로만 엄격하게 산정됨을 간과하였습니다. 재정 당시 피고는 조사관에게 아래 4. (1)의 동영상 자료 [을 제30-32호증]들을 편집 없이 제출하였으나, 만에 하나 이미지나 음량의 보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자료로만 참고되었을 뿐, 배상액에 반영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상당한 소음이나, 옆집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김혜란 위원)
환경분쟁 재정위원들은 피고가 원고의 공사와 영업으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들어 원고가 스스로 자백한 일수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배상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원심의 판결에는 배상액수를 피해 일수로 역산하여 재정위원회에서 (배상액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포괄적으로 인정한 피해를 축소하고 개연성을 부인하는 법리오해가 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갈등 당사자성에 대하여
(1) 원고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익선다다’를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 검색 결과는 대부분 박한아 박지현 사장의 얼굴입니다. 🔗[을 제29호증] 그들은 뜻깊고 고된 일을 자처하는 대견한 청년으로서 스스로의 이름과 얼굴을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이자 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한아 대표는 P2P 대부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일이며, 이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평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평가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위치에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원고는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의 지면과 전파를 활용하였고, 세금으로 응원과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비록 공무원이거나 법적으로 품위유지가 강제되는 직업인은 아니지만, 때로 그것이 비난일지라도 귀기울여 듣고 바른 태도와 자명한 논리로 해명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2) 피고는 원고를 원망할만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비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업 관계가 아니고, 원고의 사업으로 인해 몸과 마음, 그리고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소한의 피해 예방(방음벽, 가림막 설치)이나 피상적인 예의 요구(공사 내용 사전공지, 직접 피해자들에게 병음료 선물)조차 번번이 묵살 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처음 카페를 시작하여 어려울 때 찾아가 응원하고 팔아주며 친구들과 투자자들에게 원고를 소개하던 손님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찾아가 여성 사장의 고충을 전하며 노숙자의 방문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명함을 주며 식재료를 나누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이은 한옥 개조에 동네 노인들은 (주)익선다다의 박한아 박지현 사장을 ‘첩질한 돈으로 동네를 다 들쑤시는 년들’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피고는 피해를 받는 와중에도 내일 쫓겨나게 생긴 주민들의 과도한 비난은 정정하였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또래 여성으로서 당하는 과도한 모욕과 위협을 방지하였습니다. (🔗[을 제20호증] 참고) 피고는 품위를 잃지 않고자 노력했지만, 한편 옹졸하고 입체적인 인간으로서 원고를 원망합니다.
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한 반박
(1)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적시사실들은 진실입니다
가.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제1적시사실에 관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전례 없이 신속한 익선동 주민 대규모 전출 원인으로 ‘(주)익선다다의 분위기 조성과 그에 발맞춰 건물주를 부추기는 부동산 세력’을 지적합니다. 원심의 ‘기존 원주민이나 공방 임차인들을 발붙일 수 없도록 하였다’는 표현은 언론의 취재기사, 학계의 논문과 논설 비평 등에서 반복하여 언급하는 ‘갑작스러운 원주민 전출과 기존 공동체의 붕괴’를 풀어쓴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다수 언론사가 사회문제로 지적한 차상위계층의 공교로운 퇴거와 공동체의 붕괴는 원고의 과실에 의하거나,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한정적 자원인 한옥 부동산 선점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라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주거지의 변화를 신속하게 주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였음을 인터뷰와 재정심문를 통해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사업상 협력관계라는 것은 ‘결탁’, ‘의기투합’ 등으로 투박하게 천명되기보다는 ‘호혜적’, ‘긴밀하게 협조하는 사이’로 암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는 익선동의 기존 생태계 파괴라는 고의를 실행할 수단으로 부동산중개업자와 호혜적으로 협력하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성도부동산 천명수가 원고에게 협력하기 위해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쟁점과 관련 없는 사실을 진술하여 원고에게 과잉 협조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갱고(更考)해야 할 것입니다.
① 2012. 월인공방 창업, 작업실(익선동 166-22)에서 세공
② 2014. (주)익선다다 설립, 성도부동산 천명수와 긴밀한 관계로 협력
③ 2015. 월인공방 사무실(익선동 166-8) 개업 ([별지 2 p. 4.] 지도 참고)
④ 2017. 5. 작업실(익선동 166-22) 임대인으로부터 성도부동산 천명수가 수 번 찾아와 세공사들 퇴거를 권하였음을 지득
⑤ 2017. 6. 위 ④의 내용을 삽입한 사과문 형식의 격문(檄文) 게시
⑥ 2017. 7. 원고 소 제기
⑦ 2017. 9. 피고가 별천지 공사 및 영업 소음 피해로 사무실(익선동 166-8)과 같은 주소를 가정집으로 쓰는 임대인 김홍대의 환경피해 재정을 대리 [갑 제25-2호증], 피고는 사무실(익선동 166-8) 임대인 김홍대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퇴거를 압박받지 않음
⑧ 2018. 3. 성도부동산 천명수가 ‘사무실(익선동 166-8) 임대인에게 월인공방 송진경을 쫓아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무익할 뿐만 아니라 쟁점을 흐리는 진술서 [갑 23호증] 제출
⑨ 원심은 쟁점과 무관한 위 진술서 [갑 23호증]을 근거로 제1적시사실을 허위로 판결
🔗에스콰이어 [을 제32호증] 익선동은 예로부터 서민들의 거주지 …(중략)… ‘익선다다’를 필두로 한 도시 재생 전문 기업과 …(중략)… 동네 분위기를 싹 바꿔버렸다. 지난해 1월 서울시에서 뒤늦게 익선동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이미 인스턴트 냄새가 묻어나는, 한옥의 틀만 겨우 유지한 상업 공간으로 대대적인 변신을 끝낸 후였다.
“매일 전화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중략)… 오래 살던 주민들이 주요 타깃이 될 때가 많죠” 문화 기획자와 자본, 부동산이 만났을 때 익선동과 같은 급속한 변화가 일어난다.
주민은 바뀔 수 있다 치더라도, 동네 주민 자치라 하는 사안을 왜 부동산 사람이 주도하는지 우려스럽다는 말에, 뜰안과 식물 사장님이 왜 사람 좋고 착한 아저씨가 동네를 위해 힘쓰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부동산 업자라고 함부러 말하냐며 경악스럽다고 했다…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November 29, 2016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닌 직업윤리에 대한 용어였다. 모든 것에 뜻대로 개인의 진정성을 내세우며 개입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다. 위치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때로는 선의에 대해서까지 회의하고 자괴하는 것. pic.twitter.com/q0oNycuD5a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November 30, 2016
익선다다같은 이들이 부동산 찔러대면서 좋은 돈에 공간얻고싶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꾸밀거라고하면 부동산들이 건물주에게도 바람을 넣게 된다. 동네에 투기꾼들 온다 싶으면 건물주는 잽싸게 알아챈다. 그러면 월세 올려받는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는 쫓겨난다.
— 케이채 (K. Chae) (@kchae) March 6, 2017
처음 한두공간만 그렇게 얻어서 돈으로 갈아엎어 힙한 공간 만들면 동네 분위기는 확 변한다. 부동산들은 계속 바람을 넣고 건물주들은 한탕할 생각을 한다. 돈 더내고 다 무너져가는 공간 깔끔하게 해준다는데 건물주는 땡큐다. 그렇게 기존 세입자들이 밀려난다
— 케이채 (K. Chae) (@kchae) March 6, 2017
물론 익선다다같은 이들이 그런식으로 동네를 장악하고 기존 세입자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방관하는 한국의 부동산 제도가 가장 첫번째, 그리고 큰 문제이다. 하지만 그들같은 치들에 대한 비판도 정당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건 아니다.
— 케이채 (K. Chae) (@kchae) March 6, 2017
덧붙여 [갑 제22호증]으로 “본인은 익선동 166-6번지 건물의 전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건물이 ‘매매가 되어 퇴거’하여 낙원동 82-3에 갤러리를 다시 차렸습니다. 퇴거시 부당한 강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정구옥은 익선동 166-6에서 아래 트윗에 나오는 공장 사람들(개업떡을 좋아하던 아주머니들, 숨던 애기들, 우리는 작가님들이랑 다르다던 아저씨들)과 주소를 공유한 별개 공간을 쓰던 김재현 작가의 처 입니다.
오늘은 월인공방 옆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벽을 맞댄 한옥을 때리느라 작업실의 앵글이 휘청이던 요 몇 달처럼, 나무 기둥이 흔들리고 서까래 황토가 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익선동 일상이 부스러질 것이라는 전주에 동네 사람들과 울적하게 포옹했다.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November 16, 2016
이 울적한 글타래의 옆집 공사가 진행 없다 했더니, 마당을 깊이 들어내며 흙과 유물들 다 버리고 나서 불법 공사임이 발각되었다고… 있던 사람 쫓아내고 외치는 익선동 전통 사랑 한옥 보존의 민낯이 이런 건가. https://t.co/Qkdw6bNlDT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December 9, 2016
사람 냄새를 위해 치워져야 할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March 11, 2017
다음 죽은 사람이 저였네요…
아저씨, 아주머니, 애기들 있던 자리가 핫한 한옥 라운지바가 되는 거였구나… 그랬구나.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March 11, 2017
정구옥의 부(夫) 김재현은 피고나 공장 사람들과는 달리 유복한 환경에서 유학파 작가로 활동해 왔으며, 공장으로 쓰이던 한옥이 매매로 넘어간 후 🔗익선동 한옥마을에 새로 가게를 열어 (주)익선다다에 협조적인 상인회 일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2014년 전에 익선동에 있었던 이 중 드물게 2019년 현재에도 익선동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김재현 작가가 ‘피고가 트윗에서 언급하며 퇴거를 안타까워 한 세공 공장 노동자들’이 아닌, 그들과 주소를 공유하였을 뿐인 ‘트렌디한 금속공예작가’임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왜 본 분쟁과 무관한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피고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갑 제22호증] 진술서를 제1적시사실의 허위성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 허위로 판단한 제1적시사실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할 것을 본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나.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제2적시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토지이용규제 현황 상 그곳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파는 행위가 용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선동은 조선시대 궁중문화가 흘러들었던 전계대원군 사저(누동궁터)로, 문화재청이 근대한옥의 가치와 매장 문화재를 예상하여 특히 보호해 온 곳입니다. 서울시는 2018. 3. 28.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익선동을 문화유산으로 평가하여 북촌, 서촌에 이어 서울의 마지막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가 특별히 보호하는 익선동 수준이 아니더라도 종로구와 그 주변 중구, 성북구 등의 부동산 증개축은 양옥 한옥 관계 없이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매장유물이 발굴 조짐이 있다면 문화재 보호 담당자에게 자발적, 양심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입니다.
월인공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공간에 주택으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온갖 규제에 1년 넘게 시달린 지인을 봤던 입장에선 저기가 신기하긴 함
— onethink (@blackswansong1) July 21, 2017
서촌에서 조선왕비의 댕댕이 도장 출토. 주소지 찾아보니 여기인 듯. 암튼 서촌에서 재건축하면 저런 거 줄줄이 나와서 공사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https://t.co/7mDKY8QepP pic.twitter.com/bAqfZcIj11
— Em is Em (@mundorici) April 16, 2018
원심 판결은 [별지 2 p. 7.]에 첨부된 위 사진을 해석함에 있어 원고가 공사 현장에 가림 펜스를 설치하여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위 사진 속 인부들은 공사 진행 전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거나 공사가 완료되어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부들은 2층을 증축하기 위하여 철골을 용접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은 공사의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사진에는 당시 진행하는 2층 공사 내용과 규모에 맞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지 1층에 엉성한 가림막이 있을 뿐입니다.
당시 2층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방 인근 이웃들(돈의동 할머니 칼국수 사장, 정수종합설비 사장)이 찾아와 ‘우리에게 분진이 심하게 날아올 정도인데 바로 옆인 월인공방은 괜찮냐’고 물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공사 내용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림막은 주변 피해 방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시공기간 전체 공사내용에 적합하거나, 변경되는 공사 내용에 적절하게 따르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돈의동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 마주칠 때마다 공사 가림막도 제대로 없고 물청소 한 번을 안 해주는 막무가내 공사는 처음이라며 어쩌다가 익선동에 있게 되어 고생이 많다며 우리를 걱정해주고 가신다. 그러게요…;;; 제가 성추행만 안 당했어도! ㅎㅎ
— 월인공방 사람 (@wol_in_) March 30, 2017
원고는 불법으로 2층 증개축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2층의 공사 분진 살포를 방지할 최소한의 조치인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별천지’에 대한 원고 주장이나 사진자료, 투자 광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정도 규모의 한옥 내외부 리모델링이 단 6일 동안의 공사로 완성되었거나 단 6일의 영업 피해만이 있었으리라는 원심의 판단은 극히 비상식적입니다. ([갑 제 12호증], [을 제2호증] 참고) 위 ‘2. (5) 심리미진: 재정 배상액 산정 근거에 대한 법리오해’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덧붙여 2013년 🔗중앙환경분쟁조정에서 발간한 『위원회결과보고서_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방향』 [을 제35호증 p 8.]에는 “배상 결정한 1,249건의 신청금액은 498,629,364천원, 배상 결정액은 45,541,298천원, 배상율은 9.1%이다. 이처럼 주민의 평균 피해보상 요구액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균 피해배상액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엄격한 인정 기준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여 일부 민사분쟁을 갈음해야 할 법체계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배상액이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해를 주장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원심의 본 사안은 특히 반드시 정정되어야 합니다. 법과 현실의 간극으로 Dispute Resolution을 효과적으로 Alternative하지 못하는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부실은 보완되어야 할 대상이지, 재정위원들이 가해사실을 인정한 원고가 쓸 수 있는 적반하장의 무기가 아닙니다.
원고는 2017. 9. 27.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언론취재에서 공사의 불법성을 인지한 주민 항의, 대중의 비난 등으로 인해 여러차례 감행하였던 불법적인 공사들을 변경하고 번복해 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물에는 반영되지 않아 공사 내용으로 짐작하기 어려운 굴착과 매몰, 불법 증개축과 철거가 반복되는 장기간의 공사로 피고를 포함한 주변에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노컷뉴스 씨리얼 [을 제36호증]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이 한옥 클럽에서 불법 공사가 진행된다는 제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하를 파더니 2층에 테라스까지 올렸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합법도 아닌 불법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했다. 시도 때도 없는 공사 소음과 먼지로 인해 일상을 견뎌야 했다. 한 주민은 함께 살던 손녀마저 돌려보내야 했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사과조차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매체와의 통화에서 업체 측은 불법 증축 물을 철거 중임을 알렸으며, 미흡했던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일요신문 [을 제16호증] “여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방음시설도 제대로 안 된 쪽방촌이다. …(중략)… 별천지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건물들 사이에 벽돌 하나만 쌓여 있으니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다. (공사 내내) 여기저기 무너질 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청에 따르면 현재 익선동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 신축이나 증축은 불가능하다. 익선다다 측도 이 같은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했다. 현재 별천지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신고로 서울시와 종로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현재 2층 구조물을 철거한 상태다.
관계 관청에 적발된 ‘별천지’의 불법공사 내역은 제출한 [을 제37호증] 별천지(익선동 166-6) 일반건축물대장(갑)에 2017. 3. 20., 2017. 5. 16. 두 차례 불법증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이 표기된 2016. 11. 11. 부터 빠른 개업을 위해 대대적인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증개축 번복으로 인한 매몰과 철거가 약 6개월 간 연이었습니다.
(주)익선다다의 ‘엉클비디오타운’ 또한 불법 한옥 개조 공사로 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엉클비디오타운의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인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을 제46호증] 으로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의 동영상도 제출합니다.

△ 별천지 공사_20170303_1611 [을 제38호증] 드릴로 월인공방 벽을 타격하는 동영상

△ 별천지 공사_20170313_1305 [을 제39호증] 충격으로 월인공방 전체가 흔들리는 동영상

△ 별천지 공사_20170330_1439 [을 제40호증] 월인공방 벽을 지속적으로 타격하는 동영상
그러므로 피고는 원심에서 허위로 판단한 제2적시사실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할 것을 본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다.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제3적시사실에 관하여
위 ‘제2적시사실’에서 별천지 공사 내용이 계속 변경되며 축조와 철거를 반복하였듯이 영업개시 후에도 행태나 판매 품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별천지’는 지하 한옥 클럽으로 공지([별지 2 p. 32.)되었다가 지하 굴착 사실로 비난이 일자 한옥 클럽(🔗[을 제47호증] 투자자 모집 광고 참고)으로 변경 개업하여 아래와 같은 오프닝 파티 포스터([별지 2 p. 32.])를 붙이고 [을 제2호증] 과 같은 별개의 파티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 2017. 4. 28. 별천지 개업 파티 [별지 2, p. 32.]
△ 2017. 6. 10 창신사 런칭 파티 [을 제2호증]
주민들의 계속된 항의로 한옥 클럽은 진동이 심한 앰프를 뒤늦게 철거한 후 한옥 라운지바로 바꾸어 영업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중 라운지바를 ‘멕시칸 음식점(서울환조 17-3-83, 84 속기록 [을 제28호증 p. 22.] 저희는 멕시칸 음식점이고 실제로 멕시칸 음식 셰프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박지현))’, ‘다방([2018. 3. 13.자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p. 11.] 원고는 피고 공방 옆에 ‘별천지 다방’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한 사실이 있습니다)’등 다양한 표현으로 순화해 왔습니다.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의 동영상도 제출합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진동이 큰 스피커를 철거한 후 조용히 영업하고 있는 기간 중 촬영한 영상입니다. 피고는 단지 바깥에서 휴대폰으로 공개된 매장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매니저로부터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 별천지 영업_20170623_0531 [을 제411호증] 진동 앰프 철거 후 별천지 낮 영업

△ 별천지 영업_20170819_1838 [을 제42호증] 진동 앰프 철거 후 별천지 밤 영업
별천지 투자자 모집 기사, 구인공고, 개업 파티 DJ 초청 포스터, 외부 파티 등을 유치한 기록과 원고의 재정 심문 진술, 언론사 답변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음악을 틀어 놓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디스코텍 영업을 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웃에 심각한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심에서 허위로 판단한 제3적시사실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할 것을 본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
① 사실적시는 피고 개인 뿐만 아니라 익선동을 구성하는 이웃들의 안녕과 평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제출된 트윗에는 아래의 동영상과 함께 해당 업체를 비난하는 내용도 다수입니다. 원고의 주도로 변한 익선동의 밤, 피고의 이웃들이 수면에 들기 위해 애쓰던 동네 풍경을 동영상으로 첨부합니다.

△ 익선동의 밤10시_20170307_2014 [을 제43호증]
밤 8시에 촬영한 익선동 식당 ‘반주’ 공사입니다. 쇠를 자르는 굉음과 악취가 진동하는 이 공사는 밤 10시 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벽을 공유하는 옆집에는 독거하는 남성이 살고 있었고, 2m 간격으로 마주보는 건너집에는 십대 자녀 두 명과 개 한 마리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명예훼손 게시물을 통해 익선동 거주자들이 아무런 양해 없이 밤 10시에 빔을 자르고 용접하고 망치질하는 옆에서 잠을 청하는 고통을 전했습니다.

△ 익선동의 밤10시_20170713_2223 [을 제44호증]
밤 10시에 촬영한 익선동 카페 ‘식물’입니다. 카페 바로 옆 벽을 공유하는 가정집 창문을 보며 동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 심한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익선동 주민들이 “그 카페는 정말 시끄럽다. 나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 젊은 사람들이 보복할까봐 무섭다”고 저에게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피고는 카페에 찾아가 방음유리 등 소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익선동의 낙후된 분위기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슬레이트판과 비닐 천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집은 청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큰 소음을 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고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환멸감을 게시하였습니다.

△ 익선동의 밤10시_20170822_2238 [을 제45호증]
밤 11시에 가까워 촬영한 익선동 카페 ‘마당’입니다. 맞은편 ‘정화한복’이라 써진 곳은 쪽방에서 낮에는 미싱을 돌리며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한복 할머니들의 집이었습니다. 나무 대문이 헐겁게 닫힌 가정집을 향해 외부 스피커로 밤 11시에 이렇게까지 큰 음악을 틀어도 되는 것이 바로 (주)익선다다가 기획하고 조성한 익선동의 분위기였습니다. 불면과 부동산 업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정화한복’ 할머니들의 퇴거는 기사화([을 제48호증] 참고) 되기도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조청을 쑬 때마다 피고를 초대했고, 피고는 여름에 할머니들을 월인공방으로 모시어 에어컨 바람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과격한 언행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게시하였습니다.
② 피고의 사실적시로 인해 공적 관심사로 TV, 신문 등에서 협소하게 쓰이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이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정정(訂正)되었습니다.
③ 피고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서까지 지적했던 일들은 실제로 전문가들이 사회적 문제로 경고하고, 국민이 알아야 공적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④ 원고의 명예훼손 유발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대하게 용납되는 사기업의 이익추구행위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익선동의 변화는 정책을 반영하는 정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의 사실적시는 공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나아가 기관의 공적 활동과 입법을 촉구하는 자료 생성과 여론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논문 [을 제14호증] “이 연구는 공동체를 도모하며 공동체를 와해하는 서울 ‘재생’의 모순을 비판하며 전략의 재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p 53.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TV 토론회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익선동을 ‘익스트림하게 재생에 성공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익선동이 지난 4년 동안 성공적으로 활력을 ‘되찾은’ 동네라는 것이다.
p 61. 서울의 현대적 통치 전략인 ‘재생’ 또한 집단과 공간을 이분하는 전략이므로 공동체의 공생이 아닌 공동체의 해체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134. 익선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빠르고 효과적인 ‘담장 쌓기’였다. 행정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담장 밖으로 거주민을 끌어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한옥 상품만을 남기고 거주민과 그들의 일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⑤ 2017년의 익선동 논란을 통해 언론은 2018년 50조의 국가예산이 배분될 재생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2019년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사건을 심도있게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사실적시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⑥ 피고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 본 사건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단체나 매체 등의 공개 토론이나 인터뷰 등에 응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하여습니다.
△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피고 송진경,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주)익선다다가 진행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피해를 보신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기록자로서 올바른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거 목적 세입자들과 상권 형성이 목적인 사업체는 기울어진 테이블에서 동등한 척 토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드는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도리어 상업시설 전환을 설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화자의 편향을 보면 ‘공존’조차 순치용 마케팅 용어입니다. ‘상생 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선량함 마케팅으로 소모된 후 흐지부지되기 십상입니다.
정책적으로 시민참여를 독려하려면, 약자의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여 발언의 자유를 높여야 합니다. 발언 기회 부여를 알리바이 삼아 이미 내정된 목표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 예산’이 있는 한 결과가 수치화되기 용이한 분야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대 클러스터, 3대 동력 등 보고서에 도표화하기 쉬운 구호들도 그런 징후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주거지의 상업화로 고통받는 주민들,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한 갱신이나 해지를 강요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들려야 합니다. 애초에 목소리를 낼 수 없거나 힘든 이들이 표적이 되므로 언론이 일부러 관찰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더 시끄럽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땅을 딛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합법적인 불공정이 거듭된다면, 우리는 사유재산을 위한 계약자유의 원칙보다도 불공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애초에 모든 입법 취지가 도덕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유지와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Q 14. 그렇다면 이제 익선동을 떠나신 시점에서, 익선동의 상인들에게, 계획가들에게, 행정가들에게, 혹은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익선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키고자 했던 한옥의 가치를 빠르게 훼손시킨 결과들이 다닥다닥 붙어 화재에 취약해 졌습니다. 횡으로 확장될 수 없는 골목상권의 특성 상 종으로 불법 증축한 한옥은 소방법을 농락하는 탈법입니다. …(중략)… 옛골목의 매력이라 홍보되는 익선동의 좁은 길은 화재 진압에 매우 불리합니다.”
Q 17. 그렇다면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프렌차이즈 금지 등)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 그리고 상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익선다다가 다품종 유흥업의 전시장으로 구획 하나의 작업을 마쳤는데, 이들을 영세한 자영업자이자 예술가로서 보호하기 위해 진입을 막겠다는 프랜차이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 감기로 작정한 청와대와 서울 시청을 코앞에 두고 한옥마을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으로 보호받는 카르텔 형성을 목표로 보호 가치 있는 건축물을 신속하게 불법 훼손하는 속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애초에 관은 진화를 거듭하는 민간 자본의 속도전에서 이길 수도 없거니와, 자영업자이면서 시민이기도 한 자들과 대립 구도로 갈 수도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짧은 재임 기간 내에 완성되는 변화는 무엇이 되었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쉬고 잠들 수 있는 개개인 일상의 보호와 개선, 그리고 휘말릴 수밖에 없는 변화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을 가장 중심 목표로 잡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보여지는 성과를 위한 또 하나의 전시행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⑦ 피고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익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였습니다.
사과문 게재 이후 원고가 반박이나 해명 없이 소 제기에 이르자 격해진 대중 비판 [을 제18호증] 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개방된 장소인 익선동을 방문한 이들이 직접 확인한 실태와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피고는 잘못된 정보의 정정 및 보완이 신속하게 거듭되는 논의의 장에서 방향이나 속도를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알티) 진짜 당황스럽다. 가게를 뭐 열개를 넘게 연거 같은데, 익선동 젠트리피케이션을 선두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urban planner라고 비교하니 진짜 비웃김. 하는건 땅따먹기. 얼반 플래닝이 하는건 오히려 그 반대쪽에 가까울텐데
— 직사광선 (@avoid_direct) March 5, 2017
전부터 생각하지만 한옥을 싸그리 사들여 상업화함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겠다는 논리는, 조선을 근대화시켜 서구열강의 침략을 막아주겠다는 일제의 논리랑 뭔가 닮았다고 느껴요. 그 자체가 침략인 것을 외부 핑계대며 미화하다니.
— [통판중] 시아란/아란시스토르 (@aransistore) June 9, 2017
동네에 작은 공방과 갤러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거의 0에 가깝다. 그곳에 상업, 문화시설을 필요로 하는 건 비싼 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걸 소비하고 싶은 사람 + 여느 상업지역처럼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구성이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님
— 한명✨ (@viva_mi_vida) March 5, 2017
그런 코드와 방식이 나쁘다는건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 수 있는 부작용과 악영향이 이미 눈 앞에서 벌어지는걸 빤히 보면서도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건 그냥 외면하고 싶다는것 아닌가.
— 골드햄스터 (@g_hamster) July 22, 2017
익선다다:다다이즘을 표방하여 이름대로 익선동을 해체하며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무질서와 폐허를 팔고있음
— 밀파크(ミル・パク)@ミリ6th (@MIll_0) July 24, 2017
그 와중에 올드한 가게들은 깔끔한 옛것 판매중(...)
다만 익선다다...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선 참 이름에 충실한듯한데 익선동을 그야말로 뒤엎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습할 생각이 없이 동네를 헤집어놓고 이것이 예술이다 라고 하면 음 다다이즘 맞네(아무말).
— 밀파크(ミル・パク)@ミリ6th (@MIll_0) July 22, 2017
는 이상이 옥상에서 밀어버릴 새끼들.
지난 5월에 익선동 갔을 때 장미 꽃 터널을 만드신 할머니랑 얘기 나눴는데, 그 달에만 그 골목에 네 집이 이사를 갔다고 했다.
— mooomooo (@mathilde221) November 29, 2016
게다가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난 다른 지역들보다 권역이 더 좁고, 주거용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민의 연령대 등등 급속한 변화에 훨씬 속수무책인 동네임을 한번 다녀만 가도 짐작할 수 있던 곳.
— Payton Kwon (@ishlife) March 6, 2017
살았던 동네의 변화를 나도 겪어보았지만, 이런 속도와 방향은 아니었고 자생력이 전혀 없는 동네도 아니었다. 익선동 얘기는 너무 슬프다. 아직도 내게 낡음을 대상화하여 감상하는 나쁜 습관이 남아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도 한다.
— Payton Kwon (@ishlife) March 6, 2017
요즘 도시 재생 사업, 마을기업 등..진짜 주민들과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온 사업가+공무원 실적 올리기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 JI YOON (@silencedive) January 12, 2017
협동조합이 어떤 대안처럼 여기저기서 생겨나고는 있지만 실제로 마을 기반인지, 근본적으로 마을이라는 게 지금 서울에 적합한 지역단위인지, 그 협동조합은 무슨 재원으로 유지되는지 사회적합의나 가이드라인이 너무 없다
— 한명✨ (@viva_mi_vida) March 6, 2017
익선동은 "이런 동네가 있는줄도 몰랐다"던 사람들이 그 동네를 "지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미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 아기자기 이쁜 상가들로 가득 채우며 구경꾼들을 불러들이고 기존 주민은 동네를 떠나는게 어떻게 그 동네를 지키는 것인가.
— 영화총각 (@kinoson1) March 6, 2017
하긴 이런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긴 하다. 그러니 산 사람들을 죽은 자 취급해 쫓아내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 자리에 들어와 먹고 마시며 이제 사람냄새 좀 난다고 뿌듯해하는 것도 또 가능한 일이다.
— 🎗️Anton25 (@dir_lim) March 7, 2017
저 두 사람이 익선동을 저렇게 변화 시켰으니 이제 곧 건물주/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려 들거고..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겠지.... 뻔한 수순인데 그건 고층빌딩의 문제가 아니지 ㅋㅋㅋㅋㅋ
— ㅇㅔ5쉴6 달리는 옐로시 (@aos_yelloshi) March 5, 2017
처음에는 젊은 예술계층... 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가난...???' 이라는 생각이 드는 작은 대자본들이 주민들을 몰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차라리 그냥 '전 가게를 내고 싶었어요!' 하는 건 존나 솔직하군 싶은데
— 오소리 (@geometryofsleep) March 11, 2017
익선동은 물론이고 한옥이라는 공간에 대한 아주 약간의 애정이나 존중도 느껴지지 않았다. 고풍이라 부르기엔 빈곤이 묻은 자리였고 그들은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을 낯선 타자의 시선으로, 소품처럼 활용했다. 그 지점이 너무 역겹고 같잖음.
— 에부리 (@everie_days) March 6, 2017
저도 익선동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몇번 갔었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사는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저도 서로 다른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인줄 알았는데 한 회사의 일종의 사업이었다는게..
— 이채 (@Leechae_eins) March 12, 2017
나는 이들이 익선동을 떠나 다른 "죽은 동네"를 살리러 간다는 말이 가장 소름끼치고 무섭다
— 투쓰 (@ngngtalk) March 6, 2017
쥭은 동네가 아니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보니까 원 주민뷴들은 다 쫒겨나고 있는데 무슨 익선동 1세대야
— 죽자 (@flamefree2) March 6, 2017
특정 동네를 좋아하면 외형뿐 아니라 특유의 정취까지 소중하고, 정취는 그 곳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켜켜이 쌓인 흔적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없애고 예쁜 새 가게를 작은 동네에 장악하듯 마구 늘려가는 게 애정이라니, 난 잘 모르겠다.
— 회사원(여) (@991234_) March 5, 2017
소중하게 여겨야할 것을 그저 무드로만 소비하는 도시. st와 레플리카가 거리 풍경에 가득하고 건물 안에도 범람한다. 축적되는 문화라는 것이 없다. 연륜이 밸 틈이 없다. 일본선술집을 조악하게 흉내낸 3, 4층짜리 건물들, 이젠 그것들이 이상하지 않다.
— 가당이 (@strangeetk) November 30, 2016
말하자면 여전히 재개발로 돈을 벌고 표도 얻고 싶은 거겠지. 이명박과는 다르게, 아파트 아닌 다른 걸로, 현지인이라는 사람들을 내세워서.#익선동
— 강리드 (@reedkang70s) March 26, 2017
그렇다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은 불법이 아니니까 인간미가 없어서 그렇지. 돈 있는 사람 돈벌고, 돈 없는 사람 목 조르는 세상이 이상한 거지. 당장 내일을 오늘처럼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 내일은 어떻게 또 한탕할까 하는 사람을 어케 이겨
— 조무스 (@IIllIIllIIIlll) March 26, 2017
서울 어디를 가나 그 동네의 매력을 없애고 돈으로 다 밀어붙이는 치들이 가장 목소리가 크고 자기들이 그 동네의 대표인척 한다. 그리곤 자기들이 망하게하는 그 동네가 망하기 전에 재빠르게 권리금 장사를 하고 빠져나가지.
— 케이채 (K. Chae) (@kchae) March 6, 2017
오늘 익선동에 가봤는데 진짜 많이 변했더라...
— 문숙 (@moon_sooki) July 8, 2018
젠트리피케이션.. 졸라게 느끼고 왔음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사람 사는 동네였던 것 같은데 그저 힙만을 추구하는 공간 된 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술가, 상가를 몰아내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리고 익선동의 고즈넉함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엔 임대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분위기는 사랑했으나, 그 정취를 만든 사람들은 내 알바 아니라는 관점 너무 역겹다.
— [인공눈물넣자] 앰버 (@AMBERWON_) June 9, 2017
작년부터 종로 놀러오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익선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비난하는 편은 아닌데 최소한 에티켓의 차원에서조차 주민들과의 공존을 거부한다는 점에는 반감을 갖네요.
— 김과인 (@misty8628) March 14, 2017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지자체가 그걸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문제. 그럴 거면 정치가 왜 있나? 경제적 이익이 공존을 보장하고 공공선으로 가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에도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게 문제인 것.
— 👁️ (@bruitsecret) March 6, 2017
소방관인 동생에게 익선동쪽 상태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거긴 이미 화재경계지구고 관할서들이 다 그 동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 진짜 제발 큰일안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조증축 작작하고 제발 안전규범을 지켜달라
— 백수정🦐 (@gauze_62045) January 15, 2018
기획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청년이라고 당사자로서 잘 기획할까? 청년이라고 잘 나가는 문화기획자, 단체대표로서의 욕망이 없을까. 오히려 더 당사자성과 교묘한자기논리를내세우기 쉽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는 능력및욕망제어력이 당사자성보다중요함
— 월간염병 (@MonthlyEpidemic) October 22, 2017
보존과정에서 매입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손의원의 행위는 칭찬받을 점도 있지만, 보존의 보편적 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력을 갖춘 외국의 보존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시민캠페인을 하는 이유를 놓치면 않된다.
— eejeim (@eejeim) January 17, 2019
월인공방이 익선다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는,
— 식빵 굽는 사람 (@calmo76) July 21, 2017
살아있기 때문이다.
'죽어있는' 동네에 숨을 불어 넣어주러 들어갔는데
'살아서' 자꾸 '살아있다'고 말하니
죽일 수 밖에.. 죽어야 자기네들이 다시 '살릴 수'있으니까.
5. 모욕에 대하여
(1) 원고가 홍보하는 사업이념은 위선이 맞습니다
원고는 사업홍보목적 인터뷰와 저술 서적에서 자신의 입지 선점 능력을 과시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원고가 내세우는 사업이념이 위선에 가까움을 은연중에 수 차례 실토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동기로 ‘한옥이 철거되고 빌딩이 들어서는 안타까운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섰다’고 하면서도 ‘익선동(에 빌딩이 들어서는 식)의 재개발 계획이 무산된 직후 (재개발 계획 무산과 2012년도부터 추진된 서울시 보존형 재생사업 기조로 인해 철거될 위험이 희박한) 한옥을 선점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신축 위험 없이) 사업안정성을 재고’한 수완을 과시하는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내용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축출, 전치)을 방지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사실적시를 모욕으로 판단한 게시물에 한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원고를 인신공격적으로 언급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트윗은 삭제하였습니다
원고도 인정했듯 피고의 분노는 이웃 간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지속되는 원고의 가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실제 일상과 직업 생활에 피해를 입고 심신의 건강마저 악화될 정도의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남의 팔이 잘리는 것보다 내 손 끝의 가시가 더 아픈 사람도 있게 마련이므로 원고를 향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판결문 [별지 1]의 순번 103 트윗을 삭제하였습니다.
6. 맺으며
원고의 건축물 위반내용 검토를 위해 발급받은 일반건축물대장(갑) 상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했을 때, 피고는 새삼 놀랐습니다. (주)익선다다가 별천지 운영을 위해 별개의 법인 (주)별천지에이를 세운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부동산 소유만을 위한 (주)롱브라더스를 추가로 설립한 것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관계 없는 안산 공업단지의 사무실을 주소로 둔 페이퍼컴퍼니(SPC)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출 진폭을 분리하여 차후 대출을 위한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기술이 아닌지요. [을 제37호증]
2012년 🔗법무법인 메리트 부동산자산운용팀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셨기에 수백억 단위의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단 10개월 만에 체계적으로 배웠다며 🔗당돌하게 책까지 내시고([2018. 7. 6.자 피고 준비서면 p. 10.]),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3월에 송달받은 5월 변론기일 출석에 허겁지겁 달려왔다고 재판장에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며 송무 쪽에 계시지는 않았나보다 짐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법무를 가까이 하며 귀하가 배운 리걸마인드라는 것이었습니까. 부동산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돈이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 때 사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로소득의 단꿈을 꾸어본 적 있는 누구라도 관대하게 눈감는 합법적인 투기를 조금 조용히 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 🔗원고 @Tuda00 의 트윗
귀하는 피고를 괘씸하게 여겼던가 봅니다. 피고는 법지식이 있다고 떠벌인 적이 없습니다. 익선동에서 조용히 보석내포물을 보는 허름한 세공사였기에 원고가 ‘변호사를 만나고 있어요’라고 압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말아주십사 간청했습니다. 명분의 올바름을 확신하는 원고라서 피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혼쭐내려 했나요. 인간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법치국가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인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았던 이유가, 동료 시민에게 굴욕을 명하던 순간이, 소 취하의 요청을 거절하고 강행하던 단호함이, 엉성한 수식으로 청구하던 위자료가, 항소에 분노하던 표정이 피고에게는 모두 하나로 보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고, 서열은 나누고 확인하려 할수록 인상 평가가 한 계단씩 내려갑니다. 기자든 판사든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에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다들 비슷하게 리코더 옆으로 불지 않았겠어요.
반소를 제기할 능력이 없어 재정을 신청했다던 피고의 너스레를 이제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방어했을 뿐, 반소를 통해 위자료나 증명 가능한 재산상 피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또한 민사보다 효과 없는 구제임을 알면서도 배상액에 반영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피고에게는 앙심, 보복감정이 없었다. 그게 형편없는 배상액이 책정된 이유’라며 슬퍼하면서도 ‘소송자료로 쓸 증거 확보용 재정’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원고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말이나 하며 피고의 동기를 추정했습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사무실 임대인과 방향이 일치하는 단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간교한 기술이었습니다. (4. (1) 참고) 교활한 제도 오용을 통해 피고는 동료들의 비자발적 퇴거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당시 드물게 고상함을 잃지 않고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한 익선동 전출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터전을 핫플레이스로 기획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현실에서 힘을 잃고, 다정하던 이웃이 서로를 불신하게 된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와 배후를 묻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귀하에게도 저에게도 당시의 피고가 그 시절의 익선동 사람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