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Aug (주)익선다다 소장과 월인공방 답변서
명예를 논함에 이름에 새겨진 나무 목木을 생각하다
피고 월인공방 宋진경은 초목을 아끼는 마음으로 단 3장의 을호증(피고의 입증자료) 만을 제출하고 대부분의 입증자료로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원고의 입증자료)을 활용하였습니다. 비록 전자소송의 시대라고는 하나 법원이 부본을 송달함에 많은 인쇄용지가 허비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는 비록 매우 완행하였으나, 이는 사법부의 조심스러운 개혁 의지를 디지털로 구현한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사료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논리정연하지 못하고 오탈자 및 번호의 재사용이 확인되는 바, 기실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습니다’ 한 줄만을 답변서로 제출해도 법원이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원고가 17장에 달하는 답변서를 이해하고 소장을 보완하기 용이하도록 상린의 예를 담아 축약본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를 누르면 (주)익선다다의 소장과 월인공방의 답변서 전문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A4로 사과문 37페이지 출력해 준 거랑 지금까지의 트윗들 천여 페이지 출력해 준 것도 기념되고 정말 좋았습니다. miilk A4 박스도 저희 집 고양이가 좋아합니다. 딱입니다. 다음에는 컬러로 뽑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pic.twitter.com/wqIR3E8eWW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7월 23일
(주)익선다다 소장 전문 보기 (소장 3장, 증거자료 1000여장)



월인공방 답변서 전문 보기 (답변서 17장, 증거자료 3장)

















1. 원고의 청구 및 피고 답변의 요지
피고는 소장 기재 사실 중 1. 가. 상 피고가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8번지에 월인공방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전부 부인한다.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에 대한 기초적인 입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의 동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익선동의 상업활동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한 정온한 환경과 사생활의 침해가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1. 나)
① 익선동의 상업활동의 발달이 원고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라.
② 주변환경의 변화가 피고의 불법행위의 동기가 되었으리라 추정할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정온한 환경과 익선동 주민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을 입증하라.
나. 피고가 원고의 별천지 매장의 공사 및 영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이 사건 게재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2. ③)
① 원고의 별천지 매장의 불법공사 및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② 원고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이 사건 게재행위의 동기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라.
다. 피고가 원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유리하지 않은 익선동의 상업활동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2. ②)
① 피고는 익선동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이다.
② 상인인 피고가 익선동의 상업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전제의 근거를 제시하라.
라. 피고가 원고를 투기적 부동산 자본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인터뷰 내용이 그러한 목적을 숨긴 거짓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2. ①)
① 인터뷰와 피고의 반응을 특정하라.
② 피고의 내심의 의사가 불법행위의 동기라 추정하게 된 합리적인 경위를 밝히라.
마. 소결
기초적인 삼단논법이라도 훈련하라.
3.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개요
원고가 피고 게시글의 허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 가운데 원고가 피고의 매장 옆의 임차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축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①)
① 문제 삼는 게시물을 특정하라.
② 전 임차임이 이주를 원했음을 입증하라.
(3) 피고의 게시글 가운데 원고의 별천지 매장 공사과정에서 원고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②)
① 원고가 제출한 사과문에 첨부된 신빙성 높은 공사 현장 사진의 반박증거를 제출하라(갑제1호증 참고).
② 원고가 표지판을 세워 공사 내용과 기간 등을 공지하고, 그 기간동안 철저하게 가림막을 설치하며 공사 먼지 물청소를 하는 등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③ 상기의 공사 내용이 합법적이었음을 입증하라.
④ 피해에 대한 기 배상이 있었다면 자료를 제출하라.
(4) 원고가 피고와 같은 금속공방의 건물주를 찾아가 그 임차인을 쫓아내라고 요구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③)
① 원고가 성도부동산과 동일한 업체임을 입증하라.
② 혹은 종로부동산과 동일한 업체임을 입증하라(갑제1호증 참고).
(5) 피고의 게시글 가운데 원고가 익선동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다수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④)

① 제출하는 위 을 제1호증에 대한 반박 입증자료를 제출하라.
② 중앙SUNDAY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의 기사 정정 내역의 부존재를 입증하라(갑제4호증 2 참고).
(6) 피고의 게시글 가운데 원고가 피고 사업장 옆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디스코텍’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⑤)


① 원고가 불법 증개축 공사를 강행하고 개업한 의도가 ‘음악을 틀어 놓고 손님이 춤을 즐길 수 있는 클럽이나 술집’의 운영이 아님을 입증하라(위 을제2호증 참고).
② 혹은 ‘디스코텍’의 사전적 정의가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라(아래 을제3호증 참고).

(7) 소결
민사소송의 모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상기하라.
나. 기타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비방할 목적의 존재에 대하여
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제출 증거 중 ‘사업을 방해할 목적’성의 게시물과 ‘사업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성의 게시물을 나누어 특정하라.
② 각각의 게시물이 모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중 어떤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논하라.
다. 소결
법치국가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익선동에서 뭔가 먹고서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민망하니까 식당을 언급하지 않고 '오늘 점심 맛없었음ㅠㅜ' 트윗하면 (주)익선다다에서 우리 식당 왔구나 짐작하고 명예훼손으로 걸어준다임… 눈물이 너무 뿜겨서 샤워하러 간다. pic.twitter.com/OulgRngSM4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8월 6일
4. 금전손해배상의 청구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행위의 청구에 대하여
가. 개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의 청구가 이유 없어 논할 가치는 없으나, 피고는 성의 있는 편이다.
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① 피고의 게시물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기의 추정 근거부터 모두 틀렸다.
② 전제가 틀렸으나 맞다고 가정하고 동기와 행위 간, 행위와 명예훼손 간, 명예훼손과 매출의 감소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라.
③ 매출의 감소를 입증할 최근 3년간 원고의 지점 신설 내역, 각 업장의 매출액과 순이익 변동 자료 및 그것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
다.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청구에 대하여
① 트위터 계정의 해지 청구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논증하라.
② 원고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고 게시된 사과문의 삭제 청구가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음을 논증하라.
③ 피고에게 트위터 계정 유지 1일 1,000,000원, 게시물 1건 당 1일 100,000원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한 산정 근거를 제출하라.
라. 소결
개요에서 밝혔듯 사실 논할 가치는 상당히 없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참고로 본 답변서에는 빠졌으나, 아래의 입증을 추가한다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① 피고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②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의 적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주)익선다다의 매장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를 설득하는 것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③ 피고의 주장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한다면, 왜 대중은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지를 논하여 피고 게시물의 위험성을 피력한다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④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대중의 ‘부작위’의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여 매출 감소액, 또는 위자료를 산정하였는지 기준과 수식을 상세히 공개한다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⑤ 소음으로 인한 경찰 출동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제출한다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익선동 별천지는 승소가 좋아 패소가 좋아? 난 뭐든 괜찮음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8월 22일
양해 구하면 되는데 협박 -> 사과문 보고 한번 찾아오면 되는데 제소 -> 제대로 하면 되는데 허접 -> 취하하면 되는데 답변서 공개 -> 패소하면 비웃김 당하고 말겠지만 승소하면 텀블벅… pic.twitter.com/VaYJf3BiXE
열일하시네... 여러분도 시간이 남아 돈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 보십시요~~ 하지만 귀찮다면 어쩔 수 없겠조 그냥 한 번에 잘 하든가...,. pic.twitter.com/UyV6G8Wpdo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9월 20일
(주)익선다다 보정서: 월인공방 답변서를 받고 보니까 다른 건 문제 없고 번호를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https://t.co/tGsVDFGWRz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9월 20일
12334 -> 12345
2016 -> 2017 pic.twitter.com/jQWPjcl65z
(주)익선다다의 기일변경신청서: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9월 20일
1. 사실 사과문과 트윗 모두 너무 길어서 안 읽어봤습니다. 피고가 생각보다 심각한 트잉여입니다.
2. 증거 신청한 네이버와 출석 요청한 증인 모두에게 씹혔습니다.
3. 이태원이 다음 죽은 동네라 제가 지금 바쁩니다. pic.twitter.com/AFQQJDtMSs
(주)익선다다의 사실조회 신청서: 월인공방 사장이 관심종자라는 것과 사과문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네이버는 검색어 변동 추이를 공개하라 -> 그냥 네이버 데이터랩 https://t.co/O7X1J1CNkI 을 이용하십시오... pic.twitter.com/22UjGexER9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9월 20일
네이버 직원 괴롭히시는 시간 단축해서 모두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인공방은 평범한 금속공방입니다. 그냥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무언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 문의 주십시오. 그 어떤 문제라도. pic.twitter.com/LR6SaAau0o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9월 20일
'익선다다'와 '월인공방'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검색량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는 그저 우연일 뿐이지요. 해일이나 지진의 전조들처럼요. 트렌드를 주도하고 싶으신 분들이니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pic.twitter.com/bB2XpKVx9C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9월 23일
기일변경요청에 '부'가 떴고, 드디어 내일은 예정된 변론기일. 피눈물 읍소에도 불구하고 (주)익선다다의 소송을 방관해 주신 익선동 상인회 익선다락 여러분께 뭐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pic.twitter.com/gGfSfVDEAY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9월 26일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잘 진행하고 있고, 문서의 송달 또한 원활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주소가 필요하다는 (주)익선다다 박한아 박지현 사장. 다른 방식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pic.twitter.com/9GviXTJDU5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9월 29일
종로세무서에서 개인정보를 방어해 주었는지 SK텔레콤, KT, LGU+에도 원활한 소송진행과 상관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혹시 제가 귀가 중 신변 위협이나 해킹, 기타 범죄 등을 당하게 되면 한 목소리로 제1용의자를 지목해 주십시오. pic.twitter.com/62uFriExuS
— ⚔️삼인검 제작자🔥 (@wol_in_) 2017년 10월 25일
장진우가 동인천으로 가고 익선다다가 월인공방을 여전히 악랄하게 옥죄고 있다는 트윗들을 보는 주말 아침. 그놈이 힙이 뭐며 핫플레이스란 뭔가 생각하게 된다. 타인의 가난과 불편과 고통을 발판으로 딛고 서서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 힙한 외양을 하고서.
— 한강변의 무명씨 (@cerion_ida) 2017년 7월 22일
월인공방이 익선다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는,
— 503 부역자들 청산 시작!! (@calmo76) 2017년 7월 21일
살아있기 때문이다.
'죽어있는' 동네에 숨을 불어 넣어주러 들어갔는데
'살아서' 자꾸 '살아있다'고 말하니
죽일 수 밖에.. 죽어야 자기네들이 다시 '살릴 수'있으니까.
익선다다처럼 남들에게 피해주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월인공방 주인처럼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쓸 수 있는 피해자는 드물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떠났을까 하는 생각에 몹시 서글퍼진다.
— 개옥 (@hellofant) 2017년 6월 9일